오남역 서희스타힐스 조감도
오남역 서희스타힐스 여의재 3단지 분양안내

서류제출안내

투명하고 공정한 오남 서희스타힐스 분양 가이드

서류제출안내

오남역 서희스타힐스 여의재 3단지만의 차별화되고 완벽한 서류제출안내 상세 안내 페이지입니다.

DOCUMENT CHECKLIST GUIDE

오남역 서희스타힐스 여의재 3단지
공급유형별 자격확인 구비서류 상세안내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청약 자격 검증을 위해 본인의 신청 유형에 맞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래 서브탭을 클릭하시면 공급유형별 상세 구비서류 목록과 발급 기준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증명서류 발급 시 공통 핵심 기준

서류 미비 시 계약 체결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준 01. 발급일 기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5.13.) 이후 발급분만 인정

기준 02. 상세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포함(상세)" 필수

기준 03. 원본 제출 원칙

직인 날인 없는 서류, 팩스 전송본 및 사본은 일체 접수 불가

기준 04. 분리세대 등본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1부 추가 필수

일반공급 자격확인 제출서류

일반공급 당첨자
구분 서류유형 서류명 발급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
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출국기록출력 'Y')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전체포함" 발급)
- 해외체류(단신부임) 증빙서류 본인 •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파견명령서 등)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으로 당첨된 경우 (복무기간 명시)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으로 당첨된 경우 (복무기간 명시)
가점제
당첨자

예비입주자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분리된 배우자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피부양 직계존속을 주민등록표등본상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 제외)
- 주민등록표초본/가족관계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해외 체류 기간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배우자 •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청약홈 발급)
- 당첨사실확인서 배우자 • 배우자 청약통장 점수 산입 시 청약홈에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직계존속
직계비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 부양가족 인정 시(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 부양가족 인정 시(과거 1년간)
부적격
소명자료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당첨사실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INCOME & ASSET CRITERIA

특별공급 소득 및 자산 입증 기준표 안내

직업 구분별 소득 입증 제출서류
일반 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
신규 취업자 / 전직자: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재직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
자영업자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무직자 / 프리랜서: 비사업자 확인각서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프리랜서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 자산 보유 기준 안내
부동산 가액 기준 3억 3,100만원 이하

건축물: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또는 건물시가표준액)
토지: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 면적 (단, 농지/초지 등 법령상 예외 토지 제외)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추첨제로 신청한 경우 자산 입증 서류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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