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공정한 오남 서희스타힐스 분양 가이드
오남역 서희스타힐스 여의재 3단지만의 차별화되고 완벽한 인지세납부안내문 상세 안내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발코니 확장·옵션계약서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정부수입인지 구매 및 납부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대상이며, 발코니확장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 대상입니다.
| 과세 대상 |
부동산 계약서 / 분양권 전매 계약서 / 발코니 확장 및 옵션 계약서 ※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제8조 |
|---|---|
| 납부 기한 |
분양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납부 ※ 계약 체결 시 수입인지 첨부를 권장합니다. |
| 납부 방법 |
• 온라인 구매: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출력
• 오프라인 구매: 우체국 또는 취급 은행 창구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보관
|
| 과세 문서 | 세 액 (구간) | 수입인지 금액 | 당 현장 납입 금액 (각각 50% 부담) | |
|---|---|---|---|---|
| 사업주체 (50%) | 계약자 부담액 (50%) | |||
| 아파트 공급계약서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 원 | 75,000 원 | 75,000 원 |
| 발코니 확장계약서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0,000 원 | 10,000 원 | 10,000 원 |
| 옵션 계약서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0,000 원 | 10,000 원 | 10,000 원 |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0,000 원 | 20,000 원 | 20,000 원 | |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구매하신 전자수입인지 출력본(사본 또는 원본)을 반드시 계약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털 메인화면에서 반드시 좌측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인증서를 통한 회원 로그인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비회원 서비스로 접속합니다.
3
용도를 「인지세 납부」로 선택하고, 해당 과세금액(150,000원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4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 후 전자수입인지를 즉시 출력하여 계약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전자수입인지 발급 절차 및 계약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전문 상담사가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